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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제23조

제2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①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우수한 혁신기술의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2.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세미나, 기술혁신에 대한 사례 발표회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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