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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44조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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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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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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