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제47조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