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의3
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