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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제5조

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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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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