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제31조
제31조(경영공시)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7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