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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①법 제6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6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3.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 4. 최근 2년간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및 당해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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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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