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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31조의3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법 제57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57조의3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57조의3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④ 법 제57조의3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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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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