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제31조의2
제31조의2(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제31조의2(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의2(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