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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공청회의 진행)

공청회의 진행

제11조

제11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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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공청회의 진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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