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8조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의 해당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제9호의 항목에서 심층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을 포함한다)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