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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7조의2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3. 영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6. 영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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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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