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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제6조의2

제6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ㆍ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1항"은 "법 제13조제3항 후단"으로,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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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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