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제26조의3
제26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