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제30조의2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