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4.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교육ㆍ훈련 이수증 사본 1부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賞勳) 증서 사본 1부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사진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