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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제30조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2. 환경영향평가업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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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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