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8조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