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제32조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