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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지방소도읍)

지방소도읍

제2조

제2조(지방소도읍) ① 이 법에서 "지방소도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읍 지역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및 인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행정구역의 조정 또는 인구의 감소 등 여건이 변화하여 지방소도읍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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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지방소도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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