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의 계상
제11조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7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예산에의 계상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7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