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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4조(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4조(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

제14조(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와 제13조에 따른 기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ㆍ사용 허가 2. 민간개발사업자와 기업인등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의 주변 토지 개발권 3. 그 밖에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점용ㆍ사용 허가권자에게 점용ㆍ사용 허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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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4조(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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