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토지 등의 양도
제19조
제19조(조성 토지 등의 양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나 시설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나 시설 등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는 종합육성계획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조성 토지 등의 양도
제19조(조성 토지 등의 양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나 시설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나 시설 등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는 종합육성계획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인용 형식「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9조(조성 토지 등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