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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2조(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

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

제22조

제22조(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해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는 그 해의 개발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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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2조(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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