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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2조(사회간접자본의 지원)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제12조

제12조(사회간접자본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소도읍 지역의 산업단지,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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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2조(사회간접자본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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