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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15조

제15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종합육성계획으로 시행하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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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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