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