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제3조
제3조(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의 지정 및 해제와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3조(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제3조(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의 지정 및 해제와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3조(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