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제25조의2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2.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3.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 5.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3.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