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9조의2
제2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2. 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청문
제2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2. 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제29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