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제27조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7조(시범사업)
시범사업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제27조(시범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