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조성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업비 등의 보조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정원의 조성 등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업비 등의 보조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