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 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임원
제18조의20(임원)
①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직원 등
제18조의21(직원 등)
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운영비 등
제18조의22(운영비 등)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
4.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의 접수
제18조의23(기부금품의 접수)
①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18조의2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의 준용
제1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