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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0(임원)

임원

제18조의20

제18조의20(임원) ①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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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0(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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