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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1(직원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1(직원 등)

직원 등

제18조의21

제18조의21(직원 등) 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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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1(직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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