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6–제18조의18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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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의 취소 등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8조의16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제18조의1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