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제18조의18

제18조의1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