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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3(기부금품의 접수)

기부금품의 접수

제18조의23

제18조의23(기부금품의 접수) ①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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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3(기부금품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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