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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계조사 규칙 제4조(조사사항)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4조(조사사항)

조사사항

제4조

제4조(조사사항) ① 농작물생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농작물 재배면적 2. 농작물 예상 생산량 3. 농작물 생산량 4. 그 밖에 농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가축동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가축의 사육규모 2. 가축의 성별ㆍ연령별 마리수 3. 가축의 사육에 관한 주요 변동 상황 4. 그 밖에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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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통계조사 규칙」 제4조(조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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