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사사항)
① 농작물생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농작물 재배면적
2. 농작물 예상 생산량
3. 농작물 생산량
4. 그 밖에 농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가축동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가축의 사육규모
2. 가축의 성별ㆍ연령별 마리수
3. 가축의 사육에 관한 주요 변동 상황
4. 그 밖에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