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시기
제5조
제5조(조사시기) 농업통계조사의 시기는 작물의 심는 시기, 생육시기, 수확시기 및 가축의 사육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조사시기
제5조(조사시기) 농업통계조사의 시기는 작물의 심는 시기, 생육시기, 수확시기 및 가축의 사육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농업통계조사 규칙」 제5조(조사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