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
제6조
제6조(조사방법) ① 농업통계조사는 조사인력, 예산, 작물의 재배여건 변화 및 가축의 사육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조사방법
제6조(조사방법) ① 농업통계조사는 조사인력, 예산, 작물의 재배여건 변화 및 가축의 사육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농업통계조사 규칙」 제6조(조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