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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계조사 규칙 제9조(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9조(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제9조

제9조(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본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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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통계조사 규칙」 제9조(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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