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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계조사 규칙 제13조(피해보상금의 지급)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13조(피해보상금의 지급)

피해보상금의 지급

제13조

제13조(피해보상금의 지급)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 및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경작자 2. 경작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경작자의 직계비속 4. 경작자의 직계존속 ③ 제2항의 순위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받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곤란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지급받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각각 그 보상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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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통계조사 규칙」 제13조(피해보상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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