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의 공표
제12조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업통계조사를 마치면 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표하기 이전에 그 관할 구역의 조사결과를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조사결과의 공표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업통계조사를 마치면 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표하기 이전에 그 관할 구역의 조사결과를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농업통계조사 규칙」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