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제27조의2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