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제28조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