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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제30조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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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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