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제33조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