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기구
제36조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기구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사무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