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사무기구)

사무기구

제36조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사무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