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지원
제34조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활동비 지원)
활동비 지원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활동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